보은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해외여행 신고서 / 학부모 의견서 양식
작성자 보은여중 등록일 20.05.26 조회수 287
첨부파일
학부모 의견서.hwp (10.5KB) (다운횟수:132)

*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학교로 제출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국외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해외여행 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주셔야 체험학습을 인정합니다.

* 일 년(2020.3.~2021.2. 기준)에 국내, 국외 포함 최대 7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1회 최대 10일까지, 총 최대 4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가정학습 기간 동안 일별 학습 계획을, 이후 보고서에는 일별 학습 결과물을 포함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지필평가 이외의 기간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필평가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학부모 의견서를 근거로 기타 결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등교중지 조치에 따른 안내문
다음글 보은여중 덕분에 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