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해외여행 신고서 / 학부모 의견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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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여중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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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학교로 제출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국외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해외여행 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주셔야 체험학습을 인정합니다.
* 일 년(2021.3.~2022.2. 기준)에 국내, 국외 포함 최대 7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1회 최대 10일까지, 총 최대 4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가정학습 기간 동안 일별 학습 계획을, 이후 보고서에는 일별 학습 결과물을 포함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지필평가 이외의 기간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필평가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학부모 의견서를 근거로 출석 인정 결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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