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 등교가능한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된 경우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 미실시 한 경우>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확인서를 제출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1)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제출 후 등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