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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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여중 | 등록일 | 23.01.31 | 조회수 | 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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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나. 총무과-3482(2023.1.17.) 2. 위와 관련하여 보은여자중학교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보은여중)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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