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여자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
|||||
---|---|---|---|---|---|
작성자 | 전진숙 | 등록일 | 24.07.17 | 조회수 | 97 |
첨부파일 |
|
||||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제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삭제 |
이전글 | 2024년 여름방학계획(학생용) |
---|---|
다음글 |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인권.청렴작품 공모전(3회) 개최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