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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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진숙 | 등록일 | 24.09.09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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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진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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