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전진숙 등록일 24.09.09 조회수 87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진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전글 2024. 학부모교육 참여 안내
다음글 2024. 양성평등 문예 한마당 실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