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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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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전진숙 등록일 24.09.09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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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진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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