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여자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 2020.4.24.] [보은여중고 규정, 2020.4.22.,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제3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보은여자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한 위원정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명과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재난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야 한다.
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은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다만, 재난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은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7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한다.
제8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건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기한까지 진행상황을 회신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무위원회,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등 학교의 각종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학교회계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회비내역을 공개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질서유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7조(개정의 제안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제안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2020.4.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