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보은여자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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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여중 | 등록일 | 17.03.09 | 조회수 | 14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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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17 - 4호
보은여자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1기 보은여자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1) 본교(보은여중, 보은여고)의 학부모로서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등록기간:2017년 3월 10일 ~ 2017년 3월 14일 16:00까지 라. 구비서류 : 사진 (3×4cm) 1매, 입후보자 등록서 1부(홈페이지 등재,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09:00 ~ 13:00 나. 선거장소 : 보은여중고 다목적실<미소관> 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6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소견발표 시간은 5분이내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년 3월 14일 – 17일 16:00 3. 기타사항 가.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542-39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9일 보은여자중고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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