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보은여자중고등학교 급식비 변경(안) 서면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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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여중 | 등록일 | 22.05.17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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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학교장이 제출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을 동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일반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심의내용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안건을 학교홈페이지(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에 게시하고 급식소위원회의 긴급안건 서면심의 요청에 의해 처리하고 차기 160회 임시회에 보고하고자 하오니 운영위원께서는 안건검토후 서면심의서를 회신(우편,인편,사진전송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서면 안건: 2022학년도 보은여자중.고등학교 급식비 변경(안) 가. 요약 : 학교장이 제안한 기숙사공사기간 중 기숙사생의 조식 급식비 인상에 따른 심의건을 급식소위원회에서 1차 검토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긴급 서면안건으로 제출함. 나. 조식비 조정기간 : 2022. 5. 23~ 2022.8.31.(공사종료 예정)-변동가능 다. 학생조식 1식당 변경전 8,010원 변경후 12,380원 (전액학교부담, 학부모부담없음) 2. 서면심의서 제출 : 2022.5.20.일까지 통신(우편),인편 및 전자적으로 회신 수합해 보고
붙임 : 1. 심의안건 1부. 2. 서면심의서 회신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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