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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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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신고
작성자 칠금초 등록일 08.11.28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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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교육 경감 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원비 안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학원비 신고센터」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08.11.2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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