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유괴 예방교육(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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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노선 | 등록일 | 11.03.09 | 조회수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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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유괴 예방 교육>
지금 우리 사회는 아동 유괴, 실종 및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 2008년 6월 아동복지법을 개정, 아동실종·유괴예방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칠금초등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동실종·유괴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들뜨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유괴예방교육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실종·유괴예방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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