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1. 2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곽노선 등록일 11.09.07 조회수 299
첨부파일

< 2011. 2학기「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최근 학교폭력 발생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스스로 반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1년 9월 1일 부터 10월 31일' 까지 2개월간 <2011. 2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을 운영하여 대국민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조성,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신고 기간 : 2011. 9. 1 - 2011. 10. 31(2개월간)

2. 신고 대상 : 학생(초 ․ 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학교폭력서클 구성 ․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기타 교내 ․ 외에서의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3. 자진(피해)신고 방법

   ◦. 경찰서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신고 가능)

   ◦. 가족, 교사, 친구 등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함

   ◦. 신분노출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인터넷 (이메일) ․ 전화 ․ 우편 등으로도 신고 가능

 ※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 112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 계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교육지원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 친구)

             청소년 전화 138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 r (학교 ․ 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4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행사 계획

 ◦. 친구사랑 주간 행사 및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실시 : 9월 15일-17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홍보,: 교사. 학생, 학부모

 ◦. 홈페이지에「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홍보-(팝업창)

 ◦.  학생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홍보전단 홍보

 ◦. 학교폭력예방교육(서약서, 반항성 검사 , 학교따돌림 검사 척도 활용)

 ◦. 학교 정문에‘플래카드’(현수막) 제작 설치         

* 첨부파일 :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가정통신문 


이전글 2011. 2학기 친구사랑 주간 행사 실시
다음글 2011 알밤줍기 및 백제문화탐방체험교실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