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수업제 시행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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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경숙 | 등록일 | 12.02.22 | 조회수 | 827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주40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과 더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주5일수업제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에 발맞추어 2012학년도부터는 주5일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2011년 10월 25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는 주5일수업제 실시 여부를 학교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5일수업제 수업일수를 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에 주5일수업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육가족의 82%가 찬성하였고, 제91회 칠금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신청한 결과 2012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국가는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을 대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2011학년도부터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토요교육 프로그램,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특수학교에서 실시되는 무상 급식예산은 주5일수업제에 맞추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교도 2012학년도에 주5일수업제 실시를 앞두고 등교 희망자에 한해서 토요 돌봄교실 및 토요스포츠데이를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2. 2. 22
칠금초등학교장 김용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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