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안내 및 청구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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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애 | 등록일 | 12.03.22 | 조회수 | 2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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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안내문과 치료 비용 청구 서식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2012년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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