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안내 및 청구 서식 |
|||||
---|---|---|---|---|---|
작성자 | 김영애 | 등록일 | 12.03.22 | 조회수 | 280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안내문과 치료 비용 청구 서식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2012년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출결사항 생활기록부 관리지침 안내 |
---|---|
다음글 | 2012학년도 방과후 <대학생 멘토>모집 공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