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김영애 등록일 12.03.28 조회수 276
첨부파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피해신고 기간

  2012  3. 19 ~  4. 30 (6주간)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한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을 폭행 하였거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이번 기간 중 자진신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습니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 등을 최대한 도와 줄 것입니다.

  ☞자수 및 신고처 : 경찰서 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학교

  ☞학교폭력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 117, 112

이전글 개교기념일(4.4) 재량휴업일 안내
다음글 2012. 직지사랑 과학축제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