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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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애 | 등록일 | 12.03.28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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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2012 3. 19 ~ 4. 30 (6주간)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한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을 폭행 하였거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이번 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습니다. ◈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 등을 최대한 도와 줄 것입니다. ☞자수 및 신고처 : 경찰서 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학교 ☞학교폭력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 117,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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