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1) 학칙 기재사항 구체화 (令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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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학칙 기재사항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을 추가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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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개별 학교는 필요한 의견수렴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기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고, 학생 생활지도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학칙에 근거하지 않고, 교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기준에 따라 두발 등을 규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2) 학칙 제·개정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令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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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학칙 중 학생생활과 밀접한 사항(시행령 제9조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관련)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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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학칙은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론과 공유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학교장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함
(3) 위 프로젝트 사업 근거 마련 (令 제54조제3항 내지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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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위 프로젝트 사업의 근거 마련 및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의 지원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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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향후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진단·치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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