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개정 공고및 학교교권위원회,조기진급 졸업평가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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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복순 | 등록일 | 13.04.11 | 조회수 | 2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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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4.9. 제 99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에 상정한 학교규칙및 학교교권위원회, 조기진급 졸업평가위원회 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제6장 26조 ‘조기진급 및 졸업에 관한 규정’ 나. 제7장 27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법률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다.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및 보상에 관한 법률 마.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 6조」 개정ㆍ공포('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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