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사고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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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리 | 등록일 | 13.11.19 | 조회수 | 213 |
1. 정부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희생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범 정부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동안의 사망사고가 대부분 동절기에 발생하고, 두꺼운 옷이나 도복 등이 통학차량의 문에 옷이 끼는 등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바,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전자 안전의무 준수 지도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전자는 어린이가 버스에서 탈 때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되, 동승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기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 준 후 출발(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및 제53조의 2) 나.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이수 지도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 교통법 제53조의 3) 다. 통학버스 신고 독려 미신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유도(도로교통법 제53조) 3.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차량 승·하차시 어린이가 지퍼 등 옷을 단정하게 착용하여 옷이 차량의 문에 끼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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