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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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정희 | 등록일 | 15.12.04 | 조회수 | 99 |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업체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함으로써 민원 야기 및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학교에 파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였으며, 요즘 제주교육지원청에서는 영어캠프 관련으로 전화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안내 사항 - 학교에서 우편(제목 : 원어민강사, 미국………), 방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이 접수된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학생·학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의 영어 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제주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 ※ 관련 문의처: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 754-127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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