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안내
작성자 허정희 등록일 15.12.04 조회수 100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업체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함으로써 민원 야기 및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학교에 파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였으며,

 요즘 제주교육지원청에서는 영어캠프 관련으로 전화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안내 사항

- 학교에서 우편(제목 : 원어민강사, 미국………), 방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이 접수된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학생·학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의 영어 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제주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

관련 문의처: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 754-1271~74).

이전글 육군 제4회 '나라사랑 UCC 공모전' 참여 안내
다음글 2015 동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캠프 참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