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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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경숙 | 등록일 | 16.02.12 | 조회수 | 132 |
201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유아학비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연령: 2010년1월1일생~2013년 2월28일생 2. 지원절차: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단, 2015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입학식날 유아학비카드를 유치원에 제출바랍니다.)
* 유의사항: 기존에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한 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이 불가하오니 2월중에 유아학비를 꼭 신청바라며 금융기관(농협, 기타은행)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어 유치원 입학일(3월4일 금요일)에 카드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즐거운카드 중 현금카드는 사용이 불가하오니 아이행복카드로 전환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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