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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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영숙 | 등록일 | 17.10.16 | 조회수 | 1793 | |||||||||||||||||||
2018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 전·입학 안내 1. 입학 (해당학교 입학일까지 추진) - 입주(예정)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지참하여 해당학교 예비소집에 응함 - 부득이하게 예비소집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학 전까지 해당학교에 직접 입주(예정) 확인 후 입학 가능
2. 전학 - 2018년 3월 신학기 시작시기 동시에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년도 학급배정 시 공동주택 입주학생 반영을 위해 전입신고 전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지참하여 해당학교에 2018. 1. 5.(금)까지 전학 완료
- 개교 이전에는 신설학교 설립사무 취급교에서, 개교 이후에는 신설학교에서 입주(예정)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첨부 받아 전학 처리 ※ 신설학교 전·입학 경우 신설학교 개교 후 2개월 이내에 한정하며, 전․입학 구비서류 확인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조치하여 주시고, 개발 지역 입주완료 후 주소지 이전을 확인하여 통학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행정사항 ❍ 중앙탑초(신설학교 설립사무취급교), 충주남산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입학할 학교를 변경한 학생의 취학상황을 현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 ❍ 해당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입학승낙 사실을 통보받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은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취학아동명부 변동사항을 취학아동명부에 반영하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 발부와 해당 학생의 입학할 학교장에게 통보 ※ 주민자치센터간, 주민자치센터와 학교간 유기적 협력 요망 ❏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③읍·면·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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