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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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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충주시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안내
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17.12.07 조회수 205

충주시에서 20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을 지원한다고 하니 급식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절차

    결식우려 대상 아동발생→  신청(읍면동) → 책정(충주시)→ 꿈자람 카드 발급 및 교부(읍면동)

2. 급식지원 신청 대상자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

급식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 비할 수 있다 하더라

            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

      ※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도 포함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

               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단,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

     원회 결정 불요

 

제출 서류 및 장소 : 신청서(서식1) 및 증빙서류 작성 동 주민센터에 제출

 

<서식 1>

아동급식 신청(추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

성명

아동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 ]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 ]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소년소녀 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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