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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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등록일 | 18.11.09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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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시행(9.28.)으로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 현황: 1990년 앞좌석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어 착용률이 88.5%,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30.2%에 불과 *OECD 평균에 현저히 미달한 상태 * OECD-IRTAR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 2017년 연차보고서 3. 이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서 제작한 『출발 전 3초의 여유, 전 좌석 안전띠 OK!』홍보문구를 보내 드리오니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직원 및 학생들에게 홍보 및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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