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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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18.12.14 | 조회수 | 125 |
충주시에서 2018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을 지원한다고 하니 급식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제출 서류 및 장소 : 신청서(서식1호) 및 증빙서류 작성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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