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안내
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18.12.14 조회수 125

충주시에서 2018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을 지원한다고 하니 급식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보호자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
  ⑤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   

    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제출 서류 및 장소 : 신청서(서식1호) 및 증빙서류 작성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이전글 2018. 유치원 학기말방학 중 방과후과정 강사채용 공고
다음글 2018학년도 칠금초 아람단 집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