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변경사항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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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영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21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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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이 있습니다.
이 중 '경계, 심각’ 단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45일입니다.
승인신청서는 1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첨부된 파일 양식 활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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