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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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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변경사항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첨부)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19.03.05 조회수 2183
첨부파일

 

코로나 19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이 있습니다.

 

이 중  '경계, 심각단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45일입니다.

 

승인신청서는 1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첨부된  파일 양식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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