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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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영 | 등록일 | 19.12.31 | 조회수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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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의 사례가 있어,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취학 업무 및 기존 재학생의 교육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한 학생들은 해당 통학구로 복귀하여 주시고, 2020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은 해당 통학구역에 따라 취학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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