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폭력) 가담 관련 주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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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석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101 |
최근 중·고등학생이 사이버 범죄(폭력)에 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위(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됨) 2)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돈을 대신 입금시켜준 뒤 원금과 수고비, 지각비의 형태로 수십~수백%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3) SNS을 이용하여 특정 학생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행위 4) 휴대전화 데이터, 기프트콘, SNS 아이디, 비밀번호를 특정 학생에게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 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 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117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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