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신청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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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초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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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533(2020.4.27.) 2. 최근 '청소년증'이 공적마스크 구입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공직선거 투표참여시 청소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으로 그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발급신청 편의를 위한 청소년증 발급 제도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접수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증 소개 ㅇ근 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조 □ 개 요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약국 등에서 ‘공적마스크’ 구매시 활용 가능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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