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 19 의심증상 학생 등교중지 및 자율보호 안내(출석인정 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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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목화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0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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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코로나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850-3432) 전화문의 하시고 보건소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증상발생일 포함 최소 4일간 등교중지합니다.(출석인정됨) 첨부파일로 출석인정 서류 올려드립니다. 완치 후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께 학교제출용 진료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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