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재강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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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경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294 | |
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2020. 3.25.(수)부터 시행중이며, 각급학교 학생들의‘등교수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도로 교통법 및 특가법 변경사항을 재안내하오니, 학교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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