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운영 홍보 |
|||||
---|---|---|---|---|---|
작성자 | 이연경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43 |
첨부파일 |
|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붙임]과 같이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에 유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0학년도 칠금초등학교 꿈나무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공고(5-6학년.영어) |
---|---|
다음글 | (기존 내용 변경) 코로나 19 임상증상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