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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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경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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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2020. 6. 29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충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요 ? 대상차량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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