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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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목화 | 등록일 | 20.12.15 | 조회수 | 3610 | ||
-아침 등교전 위 증상이 있는 학생은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체크해주시고, 등교 중지하도록 합니다.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면 등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예외) 다른 질환(비염, 천식 등)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 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 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➀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 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➁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2가지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학생의 동거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거나, 코로나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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