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칠금초등학교 학부모회 구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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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순희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491 | ||||||||||||||||||||||||||||||||||||||||||||||||||||||
칠금초등학교 학부모회 □ 목적 :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적근거 : 학부모회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13조(보호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결사항 등) □ 학부모회 기능 :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사업 □ 학부모회 구성 1. 구성시기 : 2021. 3. 31 까지 2. 학부모회의 조직 가. 임원 :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나.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다. 대의원회는 학부모회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3. 학부모회 규정 제정 가.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대표성을 민주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올 해는 코로나19로 3월 집합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므로, 학교홈페이지에 규정을 공지하고 일주일 동안 학부모의 의견수렴 기간을 가진다.
4.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가. 선출기간 : 2021. 3. 22. ~ 3. 31. 나. 선출방법 1) 학부모회 임원 선출 시 입후보 등록 기간을 정하여 온라인 투표로 선출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과 학부모 회장에 각각 입후보하여 선출되면 겸임할 수 있다. 3)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을 각각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4)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5)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하고 학부모께 추가 안내한다. 6) 투표권 행사는 세대 수(다자녀인 경우, 고학년 기준)를 기준으로 세대별 1표로 한다. 7) 당선자가 확정되면 결과를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다. 선출 과정
5.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선출 가. 선출기간 : 2021. 3. 22 ~ 3. 31 나. 선출방법 1)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시 함께 안내하고 후보자를 온라인으로 파악한다. 2) 위의 자료수집 결과,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학년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온라인(구글폼 이용)으로 선출한다. 3)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된다. 4)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6. 기타 가. 학부모회를 구성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선출관리위원 및 회원은 노력한다. 나. 학교는 자치기구인 학부모회가 원활히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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