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시상규정(2021.03.23. 개정)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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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초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4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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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1. 제2조(교내표창) ②항 선행상 및 효행상, 봉사상 내용 정정함. 2. 제4조(졸업생 표창) ④항 ㉡ 봉사상 대상 정정: 학교질서지킴이를 삭제하고 도서도우미와 방송반 등 업무 담당 교사의 계획과 추천에 의하여 표창함으로 정정함. 3. 제5조(졸업 예정자 대외 표창 추천 및 장학금 수혜자 추천) ③항 ㉠ 학교체육육성종목(인라인, 배드민턴은 아님)을 학교체육육성종목으로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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