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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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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김향은 등록일 21.04.13 조회수 244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13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학생안전을 우려하여 학생안전을 강화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12.9.)되어 면허증이 있어야만 탈 수 있도록 재개정 시행(2021.5.13.)한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불가하오니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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