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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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향은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498 | |||||||||||||||||||||||||||||||||||||||||||||||||||||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학생안전을 우려하여 학생안전을 강화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12.9.)되어 면허증이 있어야만 탈 수 있도록 재개정 시행(2021.5.13.)한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불가하오니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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