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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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선 | 등록일 | 21.12.28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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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나. 학부모위원 정수 : 3명 다. 위촉기간(임기 내) : 2022. 3. 1. ~ 2023. 2. 28.(1년)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격 : 1~5학년 학부모(2022.1.4.졸업생과 2022.3.1.입학생 학부모 제외) 나. 장소 : 칠금초등학교 교무실(접수문의 ☏847-0997) 다. 기간 : 2021.12. 29.(수요일) ~ 2022. 1. 4.(화요일) 12시 까지 라.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및 교무실 비치 3.선출방법 가. 선 출 일 : 2022년 2월 예정(추후 안내) 나. 선출장소 : 칠금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장소(추후 안내) 다.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예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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