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제6-1판) 적용 사항(4.18.~4.30.)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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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초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27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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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제6-1판) 적용 사항(4.18.~4.30.)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1. 접촉자 참고 기준 < 접촉자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 아래 진단검사 권고
※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확진자 다수 발생 학교 등의 학생‧교직원 전용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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