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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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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제6-1판) 적용 사항(4.18.~4.30.) 안내
작성자 칠금초 등록일 22.04.15 조회수 275
첨부파일

학교 방역지침(제6-1판)  적용 사항(4.18.~4.30.)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1. 접촉자 참고 기준

< 접촉자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대상으로 실시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등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 아래 진단검사 권고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

PCR 검사 1*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확진자 다수 발생 학교 등의 학생직원 전용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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