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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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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 8판)
작성자 칠금초 등록일 22.08.22 조회수 140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 8판 내용 안내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 착용 의무 해제*,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마스크** 착용 권고

*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마스크 착용 의무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5), 중앙방역대책본부참조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중앙방역대책본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추후 방역당국 등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이 시행되는 경우 새로운 지침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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