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 8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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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초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137 |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 8판 내용 안내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 착용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는 마스크 착용 의무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5판), 중앙방역대책본부」참조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중앙방역대책본부)》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추후 방역당국 등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이 시행되는 경우 새로운 지침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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