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의견 수렴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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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규진 | 등록일 | 22.10.06 | 조회수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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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께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청회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경우 10월 7일(금)까지 6-2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년 10월 12일(수)까지 6-2로 제출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나.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주요 내용 [붙임1] 참조 붙임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1부. 2. (서식) 검토 의견 양식 1부. 3.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양식 1부. 4. 공청회 개최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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