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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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희정 | 등록일 | 22.12.21 | 조회수 | 29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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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나. 학부모위원 정수 : 3명 다. 위촉기간(임기 내) : 2023. 3. 1. ~ 2024. 2. 28.(1년)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격 : 1~5학년 학부모(2022.12.30.졸업생과 2023.3.1.입학생 학부모 제외) 나. 장소 : 칠금초등학교 교무실(접수문의 ☏848-0997) 다. 기간 : 2022. 12. 23.(금요일) ~ 2022. 12. 27.(화요일) 12시까지 라.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및 교무실 비치
3. 선출방법 가. 선 출 일 : 2023년 2월 예정(추후 안내) 나. 선출장소 : 칠금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장소(추후 안내) 다.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예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2022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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